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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:
일정내용기준일관련 법조
| 4.4.(금)~6.3.(화) | 예비후보자등록 신청, 의정활동 보고 금지,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영향 행위 금지 | 실시사유 확정 시 | 법 §60의2①, §111①, §86② |
| 4.9.(수)까지 | 인구수 등의 통보 | 인구기준일: 2.28. 이후 5일 이내 | 법 §4 |
| 4.14.(월)까지 |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,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및 통지 | 실시사유 확정 후 10일 이내 | 규 §26의2③, §51①② |
| 4.24.(목)까지 |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| 선거일 전 40일 | 법 §218의12 |
| 4.30.(수)~5.4.(일) |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| 선거일 전 34~30일 | 법 §218의12 |
| 5.4.(일) |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, 입후보 제한자 사직 마감 | 선거일 전 30일 | 법 §218의13①, §53② |
| 5.6.(화)~5.10.(토) | 선거인명부 및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, 군인 등 공보신청 | 선거일 전 28일~5일 이내 | 법 §37①, §38①②⑤, §65⑤ |
| 5.10.(토)~5.11.(일) | 후보자등록 신청 | 선거일 전 24일~2일간 | 법 §49① |
| 5.11.(일) |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| 선거인명부작성 만료 다음날 | 법 §44① |
| 5.12.(월)~6.2.(월) | 선거기간, 대담·토론회 개최 | 후보자등록 마감 다음날~선거일까지 | 법 §33③, §82의2① |
| 5.14.(수)~5.20.(화) | 선거벽보 제출·부착,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·발송 | 제출 후 3일/6일/발송 3일 | 법 §64②, §65⑥ |
| 5.20.(화)~5.25.(일) | 재외투표 | 선거일 전 14~9일 | 법 §218의17① |
| 5.21.(수) |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마감 | 후보자등록 마감 후 10일 | 법 §65⑥ |
| 5.22.(목) | 선거인명부 확정 | 선거일 전 12일 | 법 §44① |
| 5.24.(토)까지 | 투표소 명칭/소재지 공고, 거소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| 선거일 전 10일 | 법 §147⑧, §65⑥, §154①⑤ |
| 5.26.(월)~5.29.(목) | 선상투표 | 선거일 전 8~5일 중 지정 | 법 §158의3① |
| 5.29.(목)~5.30.(금) | 사전투표 | 선거일 전 5~2일 | 법 §148①, §155② |
| 5.29.(목)까지 | 개표소 공고 | 선거일 전 5일 | 법 §173① |
| 6.3.(화) | 본투표 및 개표 | 선거일 | 법 제10장, 제11장 |
| 6.23.(월)까지 | 선거비용 보전 청구 | 선거일 후 20일 | 규 §51의3① |
| 7.14.(월)까지 | 회계보고서 제출 | 선거일 후 40일 | 정금법 §40①, 민법 §161 |
| 8.12.(화)이내 | 선거비용 보전 | 선거일 후 70일 | 규 §51의3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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